농사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를 유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 기반을 다져가는 일이지요.
이처럼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익직불금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와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직불금의 지원 대상, 신청 요건, 지급 방식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 소작농직불금, 면적직불금
2. 공익직불금 대상
-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대상농지
'98~00년 동안 논 농업 농지, '12~'14년 동안 밭 농업 농지,
'03~05년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3. 소규모 농가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확인하기4. 면적직불금
- 대상 : 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온라인 :
직전 연도 농업경영체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 적합인 대상
대상자 문자발송→온라인 신청→시스템 자동 접수→접수완료 문자 (2월)
- 오프라인 :
자격요건 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 중 비대면 신청 접수하지 아니한 대상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본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합니다.)
6. 부정수급자 처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
까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
농관원 또는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방문 신고, 콜센터(1334) 전화 신고